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150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1,93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 F는 경기 가평군 D 대 34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씽글지붕 1층 65.36㎡, 2층 66.17㎡, 3층 38.5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이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위 E, F는 소외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12개동의 건축공사 및 처분(분양)권한을 위임하였고, 소외 G은 2000. 10. 28. 소외 육상개발 주식회사에게 건물 12개동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장래 건축될 위 건물들 중 2동(그 중 하나가 이 사건 건물이다)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육상개발 주식회사는 2000. 10. 28. 원고의 남편인 소외 H에 대한 기계설비 등 물품대금 9,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기 가평군 D 대 344㎡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상태여서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2.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오면서 I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마. 그 후 E, F는 2006. 9. 1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 건물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외 9명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승계참가인의 모친인 J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위 J는 2014. 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승계참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13. 8.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기왕 및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2013. 12. 1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