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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07827
임대수익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부동산 지분소유권 취득 1) 부천시 원미구 C 구 지번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I이다. 토지 및 지상 건물 원고와 피고는 형제인바, 원고, 피고, 피고의 누나 D, D의 배우자 E는 1988. 1. 4. 부천시 원미구 C 대 469㎡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1991. 2. 28.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위 등기를 마칠 당시 지분비율은 원고 100분의 24, 피고 및 D 각 100분의 25, E 100분의 26이었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2) 부천시 원미구 F 구 지번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J이다.

토지 및 지상 건물 원고, 피고, D, E는 1988. 2. 4. 부천시 원미구 F 공장용지 2,023.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1999. 10. 30. 제2 부동산에 관한 D, E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뒤 같은 해 11. 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결과 제2 부동산 중 토지는 원고가 202,370분의 48,568.8, 피고가 202,370분의 153,801.2 지분을, 건물은 원고가 100분의 24, 피고가 100분의 76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3. 7.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제2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주었고, 주식회사 G은 2004. 6. 8. 주식회사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피고 등의 부동산 임대수익사업 원고, 피고, D, E는 1990. 9. 10. ‘K’이라는 상호로 제1 부동산에서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4. 6. 30.경까지 원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임대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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