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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898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22. 인천 남구 B빌라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1.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8. 31.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갱신 이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5. 3. 중순경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2015. 3. 31.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주택에 수리비 6,000,000원 씽크대 수리비용 130만 원, 화장실문 수리비용 25만 원, 방문교체비용 25만 원, 도배비용 55만 원, 모노륨 장판으로 보인다.

비용 39만 원, 몰딩 비용 35만 원, 페인트 비용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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