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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508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1,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9. 피고와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1층 공사시 배관자재, 화장실 도기세트 등은 건축주인 피고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에 명기된 설비자재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하였다.

다. 2015. 10. 27.경 피고에게 ‘C 주택 외부공사’라는 제목으로 공사대금을 2,115만 원으로 한 견적서가 제시되었다. 라.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9. 24. 400만 원, 2015. 10. 13.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 2015. 10. 23. 1,0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현장소장인 D에게 2015. 10. 29. 2,000만 원, 2015. 11. 4. 2,000만 원, 2015. 11. 18. 40만 원 등 합계 4,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5. 11.경 피고의 주택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 8,200만 원에서 지급받은 7,4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지급대금은 800만 원이다.

원고가 지급받은 3,400만 원과 D이 지급받은 4,040만 원을 더하면 7,440만 원이고, 이를 8,200만 원에서 빼면 760만 원이나, 일응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에 대한 외부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외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 1,542만 원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2만 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800만 원 이 사건 주택외부공사 1,542만 원) 원고는 2016. 6. 2.자 준비서면과 2017. 3.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 8,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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