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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0581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15.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지상 A TYPE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은 9,266,6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한 준공기한을 지체하여 2015. 10. 12.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지체상금으로 21,735,000원(=3억 4,500만 원×0.1%×63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커튼, 대문, 에어컨, 내부벽 보온재를 미시공하였으므로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996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배수불량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25,375,31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지하창고와 테라스를 임의로 확장한 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받았으므로, 추가공사비 601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등 합계 83,080,31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금액에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면 나머지 73,813,659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중 5,000만 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지체상금 부분에 관하여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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