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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자금운용이 어려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여 투자 계속 여부의 결정 등을 통하여 원금손실이 없도록 하여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AG, AH, AI,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나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또는 위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G 주식회사(이하 ‘G’)에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위 피해자들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그 계좌와 연결된 위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G 계좌 및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권한까지 보유하는 등 위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G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위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등 일련의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위 G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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