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2852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99,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3, 71 내지 7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섬(化纖)직물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12.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8.경부터 2009. 5. 31. 퇴사할 때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3~4일에 한 번씩 원고 회사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일일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서 원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C의 결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E 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와 같은 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경리를 담당하던 2008. 8.부터 2009. 4.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인 농협 G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돈이 입출금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좌이체를 이용한 횡령 1) 피고는 2008. 8.부터 2009. 4.까지 수시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원고는 피고가 H와 I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위 계좌이체를 이용한 횡령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