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해자인 C, D(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판매대금과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출처에 공급하여 판매하는 판매대금이 주된 수입원인 피해자들의 개인사업자 기업으로서 수입금 등의 자금은 피해자 C 명의의 대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이하 모두 ‘E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피해자들 몰래 E 고철 매출처에서 고철 판매대금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2008. 6. 5.까지는 F 계좌(이하 ‘제일은행 ①계좌’라 한다
) 1개, 그 이후에는 G 계좌(이하 ‘제일은행 ②계좌’라 한다
)까지 2개를 사용하였고, 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합계 13억 2,800여만원을 받고, 그 중 합계 11억 4,4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합계 13억 4,000만원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 합계 15억 2,4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한편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동차 부품과 고철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아들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횡령(146,745,287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