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양천구 B 빌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 고 소득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금 재테크 등 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는데 당신을 고용하는 것처럼 하여 지출 내역을 만들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사용 대가로 하루에 7만 원을 주고 한 달 간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1. 범행 당시 카 톡 내용( 일체 불상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