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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5 2018고단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4% 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대출이 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8. 6. 11. 1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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