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0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폭력조직 여수중앙파 후배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9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F이 경청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호로새끼야, 선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가 딴 짓을 하면 되겄냐”라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십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안주접시를 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및 함입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A이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 H(28세)이 술에 취하여 H을 제지하는 피해자 I(27세)와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후배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2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피해자 F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각 소견서
1. 응급초진기록지(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