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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6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02:2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렸고, 유리 파편에 의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 I, J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제1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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