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46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1. 2. 22. 접수...
이유
원고는 2016. 9. 1. 기준 B에 대하여 242,344,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공시지가 기준 10,186,000원 상당의 충남 태안군 C 전 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위 체납세액만으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무릇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12.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