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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0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단순히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또 이를 제출치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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