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자가 그 금원의 급여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위 법조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근
피고, 피상고인
정낙진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초순경 자신의 친구인 소외 1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로부터 충청북도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그가 잘아는 사람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청탁하여 청주시내에서 택시 30대분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얻은 뒤 그 교제비를 마련하던 중, 다시 피고 1과 친분이 있으며 당시 충청북도지구 보안부대장으로 계급은 대령이던 소외 2를 소개받아 그에게도 위 면허취득에 관한 청탁을 부탁하면서 그 달 12. 피고 1과 위 망인에게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의 교부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위 법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위 망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채권자가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민법 제746조 , 제103조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