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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320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제8면 제7행의 “라. 원고가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로 각 고쳐 쓰고, 제9면 제4행의 “[가사 원고가”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할 것이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9면 15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의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원고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가 아닌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746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민법 제742조가 아닌 민법 제746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부한 급여자에 비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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