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5나10668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는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불법성이 피고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