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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4372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89;공1991.5.15,(896),1295]
판시사항

도지사의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이 사실이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규정 중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운데 개선명령이 발하여 지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피고 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 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 이는 위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이 배출부과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배출기간에 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환경청장에게 자진 신고한 경우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환경보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경영의 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속의 오염물질의 정도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서울환경지청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인 1989.4.17.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원고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이와같이 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전법시행령은 그 제17조의8 에서 같은조의 12 까지에서 배출부과금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같은조의 13 제1항 에서 “환경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금을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1호 로 “ 제17조의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의“동 기간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운데 개선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원고의 위 주장대로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 이는 위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일단 원고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필경 환경보전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배출부과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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