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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5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78]
판시사항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박항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던 소외 조봉구의 처로서 역시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소외 함경자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등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당국의 1980.9.27.자 조치(소위 "9. 27조치")에 순응하여 그 무렵 대부분의 소유 부동산을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고하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1981.12.31. 그 부동산중 일부인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항천 앞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이영석 앞으로 각각 같은 해 12.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4,000억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은행이 1984.6.30.경 위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 회사와 위 함경자 등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그들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 이영석은 같은 해 7.25.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박항천은 같은 해 8.20.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위 은행이 판단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원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위 은행에게 각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은행은 위 각 부동산을 서둘러 직접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위 1984.7.25.에,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같은 해 8.20.에 원고 회사에게 이를 각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4호증의 1,2와 갑제5호증의 1,2,3의 기재를 보면 피고들이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호가 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귀행이 임의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그 처분방법, 절차, 가격은 귀행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처분위임장을 써준 것이 명백하고 그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피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은행의 주식회사 삼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은 확실하나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식회사 삼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이 피고들의 위임에 의한 적법한 것은 물론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삼호에 대하여 그 부동산 매각대금 상당을 변제자로서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심은 조흥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각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은행에 써준 처분위임장은 은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은행이 그 부동산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원심인정과 같이 채무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피고들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만일 위 은행이 이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할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그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변제받고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면 은행이 그 부동산을 시가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와 대비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그 증여를 무효라고 할 것은 없을 것이다).

위 은행이 채권의 변제와 관계없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로로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하였더라도 그것은 위 처분위임장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심은 피고들이 위 은행에게 써준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치고 은행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경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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