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18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