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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4321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로 구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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