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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994 판결
[가입금][공1993.4.1.(941),948]
판시사항

가. 공단입주기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의 변동이 생기거나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단입주기업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와 명칭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에도 공단에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경우, 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3항 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함에 있어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입주기업체 소유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 다른 기업체에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고, 회사가 기업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생기고 또는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 기타의 시설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은 없는 것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단입주기업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와 명칭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에도 공단에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경우, 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청주공업단지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뉴맥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1979.7.31. 당시 시행중이던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청주공업단지의 유지관리업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원고 공단의 정관과 가입금회비및수수료사용료징수에관한규약(이하 가입금 등에 관한 규약이라고 한다)등에 의하여 청주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인 회원들로부터 가입금, 분담금, 회비 등을 징수하여 왔는데, 100% 외국인 투자기업체이고 상호가 주식회사 인포멕코리아이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가 1990.9.경 내국인에게 양도되고 이에 따라 그 상호도 같은 해 9.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자, 원고는 이를 실질적인 공단용지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입주기업체가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 “신규가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고 공단의 정관 제12조 제2항, “양수회원의 가입금의 기준은 양수가 중 부지와 건물의 100분의 1로 한다”는 원고 공단의 가입금 등에 관한 규약 제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내세워 양수회원으로서 새로이 원고 공단에의 가입절차를 밟고 위 기준에 따른 가입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위의 법률, 정관, 규약 등의 해석을 달리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양수회원으로서 청주공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하는 공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공단에 위 기준에 따른 가입금 33,507,114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가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 피고 회사가 그 설립 당시의 상호인 코엑스주식회사 명의로 공장입지지정을 받고 원고 공단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금을 납부한 이래 그 상호가 주식회사 아동, 주식회사 인포멕코리아, 주식회사 뉴맥스로 순차 변경되고 또한 그 대표자 및 주식의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주공업단지 내에 계속 공장을 두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그 동안 원고는 단 한 차례도 새로이 가입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를 문제삼는 것은 그 동안의 신뢰를 현저히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그 상호와 주주의 변동에 따라 공업배치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된 것)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부득이 위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가입금 납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가입금지급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공단의 그 회원에 대한 가입금의 징수는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공단과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회원의 입주요건과 그 가입금액 기타 절차를 정하여 집행할 사항이므로 피고가 원고 공단의 양수회원으로서 새로이 그 가입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가입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가입금 납부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함에 있어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입주기업체 소유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 다른 기업체에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회사가 기업체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생기고 또는 그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 기타의 시설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은 없는 것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관리기관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이 피고를 양수회원으로서 원고 공단에 가입하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시 시행되던 원고 법인의 정관(을 제4호증의 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규가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3조에 의하면 공단은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및 공동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되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가입금 등에 관한 규약 제2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 원고 공단 입지지정과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의 납입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에 가입금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이를 입지회원(입지회원), 임대회원,양수회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입금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원고 공단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에 한정되고, 그 종류는 원고 공단이 관리하는 청주공업단지 안에 입지지정을 받아 신규로 입주하는 신규입주기업체(입지회원)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체로부터 용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차하여 입주한 기업체(임대회원) 및 입주기업체로 부터 공장 기타의 시설을 실제로 양수하여 입주한 기업체(양수회원)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경우와 같이 이미 원고공단에 입지지정을 받아 신규 입주한 이후 그 기업체의 인격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생기고 상호만을 변경하여 기업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원고 공단에 새로 가입하여야 하는 양수회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공단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기존의 회원이지 새로이 입주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공단이 공업단지관리법이나 원고 법인의 정관, 가입금 등에 관한 규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또는 부당하게 가입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일부러 피고로 하여금 양수회원으로서 새로이 원고 공단에 가입절차(공업단지입주계약)를 밟게 하였다면 이는 공업단지관리법이나 원고의 정관에 위배하여 피고를 중복하여 가입하게 한 것으로서, 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물론 피고가 원고 법인의 양수회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회원으로서의 기준에 따른 가입금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로 이를 승인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업단지관리법 및 원고 공단의 정관이나 가입금 등에 관한 규약의 규정을 내세워 양수회원으로서 새로이 원고 공단에의 가입절차를 밟고 가입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양수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가 청주시장에게 법인의 명칭과 주주의 변동에 따라 공업배치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자 청주시장이 원고 공단에서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변경을 받은 후 제출하라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일단 원고 공단의 요구대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 법인의 양수회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한 위의 계약은 피고가 양수회원으로서 원고 공단에 입주하고 가입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어서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 공단의 정관, 규약 등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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