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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40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김철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 피고인 2는 매일 사무소에 출근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하는 등 피고인 1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1 : 피고인이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2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약 2건의 계약을 직접 성사시키기도 한 사실, 위 사무소를 광고하는 광고란에는 피고인 2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피고인 1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시 계약서의 작성은 대부분 피고인 1이 하였고, 자신이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으나, 자리에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 놔둔 자신의 인감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매일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1이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1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 2가 직접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1이 수행한 중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4항 구 부동산중개업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전문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혼동케 할 만한 명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자신의 명함에 기재하여 사용한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혼동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구현모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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