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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2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78]
판시사항

서울시가 도로부지로 지정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주민의 통행으로 형성된 도로에 새마을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위 시의 점유여부

판결요지

서울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또 위 토지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는 위 시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문종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인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전 2,671평방미터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1975.12.1. 그 지상에 노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도로부지로 지정하였는데, 위 전 2,671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1977.6.2 경부터 여러필지로 분할 양도하면서 피고의 위 도로부지 지정결정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남겨 두었고, 주위에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곳 주민들이 이를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그 지상에 노폭 8미터의 도로가 형성된 사실, 1979년에 뒷골목 정비사업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곳 30여가구의 주민들이 금 758,000원, 피고가 금 1,770,000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1979.6.13.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데에 피고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고 나아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점유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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