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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2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893),957]
판시사항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과 도급인의 책임

판결요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양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정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소외 이흥로는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56의 19 대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사무소 및 주택, 소매점 건물을 도급금 4,700만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2)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이흥로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도괴나 균열방지를 위한 원심판시와 같은 제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과 수급인인 위 이흥로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건축자재 중 타일, 단열재, 도료 등 일부 자재는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제공하고 또 피고의 처가 위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서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소외 신선호는 위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이흥로에게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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