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8,258㎡ 중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매를 조카 D에게 위임하여 2010. 5. 17. D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여 2011. 1.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