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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35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8,258㎡ 중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매를 조카 D에게 위임하여 2010. 5. 17. D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여 2011. 1.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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