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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7가단225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4. 2.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10. 5. 28. 원고의 시누이인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 D에게 201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③ D은 2017. 9. 7. 피고에게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D과 사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D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는데, D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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