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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1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L 도로 231㎡ 중 별지 공유지분표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 거제시 L 도로 231㎡(1931. 7. 30. 모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및 지목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통영시 M에 주소를 둔 N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N가 1956. 8. 4. 사망하자, 장남 O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이 1972. 3. 21. 사망하자 자녀인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B, C, D, E, F, G, H, I와 P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P가 1989. 3. 24.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 J, K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2. 4.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공유지분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은 1930. 7. 10.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였고,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5. 6. 도시계획상 위 토지가 Q도시계획도로 소로R 부지로 결정되자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5,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음에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31. 7. 30.부터 20년이 경과한 1951. 7.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2004. 5. 6. 대한민국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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