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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63552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보조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2014. 6.부터 2016. 5.까지 2년간 위촉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만일 2년 이내에 피고가 무단으로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해직을 당할 경우 위 보조금 15,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0.경 개인사정으로 소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소외회사, 손해보험협회 등에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의 동의를 얻어 무단해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서는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가 피고의 위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자주 상의를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가 소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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