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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75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4]
판시사항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윤호산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0. 결정을 하였으나 1989.10.31.에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1989.12.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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