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989.10.2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국세심판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같은 달 31일에야 국세심판결정서가 송달 됨. 원고는 1989.12.30. 소제기는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1989.12.26.에서 4일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8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1. 30.경 부천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61.8평방미터 위에 주택 129.5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그 이래 거주하여 오다가 1988. 3. 14 위 토지 및 주택과 그에 인접한 같은동 ㅇㅇ번지 대 26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조ㅇㅇ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같은동 ㅇㅇ번지 대 및 위 지상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정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정원이 아니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88. 12. 16.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 및 그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심판청구에 관한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 제66조 제1,5항 , 제68조 제69조 ,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무서장,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에게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심사청구에 앞서서 이의절차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또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앞에 든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6호증(각 결정서), 갑제7호증(국세심판결정통지), 을제2호증(이의신청서), 을제3호증(심판청구서), 을제4호증의1(심판결정서발송대장), 을제4호증의2(배달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2. 16.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 내인 1988. 12. 31.이의신청을 하였고, 1989. 1. 27.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60일 내인 1989. 3.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1989. 5. 29.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60일 내인 1989. 7. 28.심판청구를 한 사실, 그리하여 국세심판소에서 1989. 10. 20.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은달 21. 원고에게 국세심판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달 25.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같은달 31. 에야 원고에게 위 국세심판결정서가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1989.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1989. 10. 26.부터(심판청구일인 1989. 7. 28.부터 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60일이 되는 1989. 12. 26. (1989. 10. 26.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1989. 12. 25.이나 그 날은 성탄절로서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1989. 12 26. 로 한다)에서 4일이나 지난 1989. 12.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위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1989. 10. 31.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12. 3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 의 9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롤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