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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1]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산정의 예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소정의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 제63조 제65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5조 제 2 항 중 60일은 9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90일내에 결정을 하여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되며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니 본건에 관한 행정소송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같은해 11.13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본건은 제소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변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결정기간 만료일을 9.14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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