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88]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을 지난 후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위 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르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최갑규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6.에 결정을 하였으나 1989.11.11에야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 바 원고는 1990.1.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어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