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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15. 선고 89구14665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국패]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고의 납세보증 행위는 조세법상의 납세담보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법리에 따라 무효라할 것이므로 위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결여되어 위법, 당연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1,279,350원, 방위세 금 2,293,3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고지예정안내), 갑제3호증(납부통지, 을제1호증의 1, 2와 같음), 을제1호증의 3(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정ㅇㅇ가 1987. 10. 2.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77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723평방미터를 양도하자 1988. 1. 16.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금11,279,350원, 방위세 금2,293,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소외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 원고가 1987. 7. 22.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납세보증서에 의거 1988. 5. 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 준하여 소외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금11,279,350원 방위세 금2,293,32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1987. 7. 21. 이후 부과되는 모든 국세를 소외인이 체납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위 납세보증계약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소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보증서)의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와 동서지간인 위 정ㅇㅇ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서가 필요하니 원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자 1987. 7. 22. 위 소외인에 대하여 1987. 7. 21.이후 부과되는 모든 국세를 소외인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와같은 납세보증 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8. 5. 15.자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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