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1988. 2. 24. 선고 87나5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하집1988(1),244]
판시사항

자기앞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0,000원이 없어 액면 5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은 수표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피항소인

이규현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함계춘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자기앞수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도 종오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7.2.13. 액면 돈 500,000(수표번호 라04186866)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일내인 1987.2.20.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도난확인원), 제3호증(공시최고)의 각 일부 기재와 위 도종오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987.2.16. 20:50경 대구 금호호텔 나이트클럽내에서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1987.2.17. 01:30경 원고경영의 대구 수성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돈 30,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고 현금 470,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에게 위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받은 채 위수표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분실수표라 하더라도 그 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한다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돈 30,000원이 없어 액면 돈 500,000원권의 자기앞 수표를 내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준 원고에게는,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