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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1.1.15.(888),291]
판시사항

임야내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후 사금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임야 내의모래, 자갈만 채취한 경우 산림법위반여부(적극)

판결요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인 임야 내외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다면 위 행위는 비록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임야(실제로는 하천) 내의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산림법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 없이 위와 같이 모래, 자갈을 채취한 경우로서 이는 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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