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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7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합의서의 협의이혼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협의이혼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위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신분행위로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기왕에 제기하였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와의 협의이혼 성립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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