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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5 2017가단54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11.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80,0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1989. 7. 19. 제주시 D 전 15,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은 2014. 3.경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도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임받은 매매대금보다 고액으로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소외 E의 소개로 F를 만나 2014. 12. 27. C을 대리하여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로서 피고를 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임받은 금액보다 고액으로 G언론에 광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동석하였다.

1. C은 토지분양에 필요한 용도변경 설계용역비용, 측량비용, 부근토지매입비용, 토지사용승락서 비용, 토목공사비용, 현장가설사무실 기타 등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2. F는 토지분양에 필요한 광고비용, 영업비용 제반비용을 책임진다.

3. 토지분양대금은 18억 원으로 측정한다.

그 중 14억 원은 C의 지분으로, 4억 원은 토지분양수수료, 컨설팅 비용으로 정한다.

4. 토지분양금액은 C이 정한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한다.

5. 토지분양수수료, 컨설팅 비용은 C 통장 입금 확인 후 익일 F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4, 5항의 이행에 필요한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C과 함께 H조합을 방문하였고, C은 자신 명의의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도장,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장 및 도장,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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