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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5 2017가단5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522,3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서귀포시 F 임야 7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인바, 2016년 말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0,000원, 합계 396,780,000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G은 피고에게 복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위임받은 금액보다 고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2017. 1. 3.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매도인(D)측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1. 26.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5,0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2. 28., 잔금은 2017. 3. 30.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① 계약일 및 중도금, 잔금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취소되고,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고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③ 매도인의 신분증 복사본 제출로 매도위임장으로 대체한다

(피고 위임장). ④ 계약금은 D, E 통장으로 피고가 입금한다.

⑤ 매도인의 사정으로 법인 등기후 이전할 수 있다

(매수인 동의). 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매도인(D)측에게, 2017. 2. 6.까지 100,000,000원(2017. 2. 2. 피고 명의로 30,000,000원, H 명의로 40,000,000원, 2017. 2. 6. I 명의로 30,000,000원 각 송금)을, 2017. 2. 17. I 명의로 80,000,000원을, 2017. 2. 20. 주식회사 J 명의로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앞서 계약금으로 송금한 5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2. 23. 피고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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