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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공1990.12.15.(886),2441]
판시사항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판결요지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관진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원고는 1953.1.20. 국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인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 제6조 ,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에서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고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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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11.선고 90구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