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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584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반주거급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거급여금 지급청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각 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주거급여금 지급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3. 원고를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하였음에도, 2015. 7.경 이전까지 원고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자 주거급여 개시 통지에 따른 미지급 주거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판단 1)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거급여금 지급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정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에서 정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9조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에 따라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에서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거급여금 지급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더라도, ①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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