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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45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J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은 J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J으로부터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피고들에게 그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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