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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5870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6]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상의 위반차량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경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당초 초진결과에 따르면 사망 1명, 중상(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함)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후 의사의 진단, 치료결과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 3명은 2주 이하의 치료로 완치될 정도의 경상자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인 사망 1인, 중상자 3인 이상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의한 판단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치료기간의 인정에 위 규칙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위 규칙상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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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8.선고 90구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