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07. 8. 1. 원고로부터 18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 대출, 이율 변동금리, 여신기간 만료일 2008. 2. 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81061호로 채권최고액 2,5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와 A은 2007. 8. 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존속 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2007.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81942호로 목적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7. 8. 2.로부터 만 30년, 지료 무료,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8. 5. 12.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A과 사이에,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인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한 때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6.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10. 13.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원고 채권의 1순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 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