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2. 10. 원고로부터 7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213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4. 4. 24. 원고로부터 추가로 6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691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원고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추가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비용 문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지도 않았다. 4)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이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5.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