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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8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돈사 6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H에 있는 I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사 6동을 철거하고 기존 돈사의 높이보다 약 2m 높은 6개 창고동을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줄 것을 위임받고, 위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허가를 받을 경우 신축하는 창고의 건폐율이 기존 돈사 건폐율인 38.61%에서 20%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폐율이 낮아지면 피고인 A은 기존 돈사 면적만큼의 창고를 건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피고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신고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29. 위 I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움터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A 소유의 돈사 6동 건축물의 높이를 4m에서 6m로 증축하겠다며 이에 대한 증축신고서 및 설계도면을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증축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 기존 돈사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 6개동(건축면적 1,354㎡)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C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K 한옥펜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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