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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0146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강남구청 보완명령에 따라 6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더라도 사업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거절하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개선안 제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을 제2, 4, 7,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2,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6. 강남구청 보완명령 이후 지체없이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한 내용과 달리 건폐율을 60% 이하로 조정할 경우를 전제한 설계변경안을 제출한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개선안으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없고, 건폐율 특례규정 적용 또는 수익성 달성 등에 관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대안 마련을 위한 기한 요청 등 피고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 7. 10.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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