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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20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에게 2006. 12.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그중 5,500,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27,000,000원(= 32,500,000원 - 5,500,000원)이 남았다.

나. C은 2014. 4.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아들 D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27,000,000원 × 상속분 3/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 날인 2006. 12.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2014. 6. 11.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후로서 유예된 최종 이행기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에게 피부샵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대구 중구 E 제209-1호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F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매수를 결정하고 이후 C이 F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C에게 송금하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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