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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1669 판결
[손해배상][집27(1)민,43;공1979.5.15.(608),11769]
판시사항

버스비상구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문이 열려 추락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판단

판결요지

버스의 비상구손잡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잡고 가다가 비상문이 열려 추락 전도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2중안전장치중의 하나인 안전핀의 기능이 불완전하여 만일 그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버스의 요동으로 힘이 가해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안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버스의 비상출입문은 중간부분에 그 문을 여는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손잡이는 부착된 안전핀으로 고정시켜 덮개로 덮도록 되어 있어 비상시에는 덮개를 열어 안전핀을 풀고 손잡이를 밑으로 누르면서 밖으로 밀면 비상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당시에는 덮개가 파손되고 없어서 손잡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가 돌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안전핀의 끝이 짧아 손잡이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피해자 소외인으로서는 아무리 위 버스가 요동운행한다 할지라도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상출입문 옆에 서있다가 위 뻐스가 비포장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요동하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뒷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있던 중 때마침 위 뻐스가 위 잣고개의 150도 가량 굴곡된 길을 시속 약 30키로 미터의 속도로 회전운행할 때 손잡이에 힘이 가하여지면서 안전핀이 풀리고 비상문이 열려 추락 전도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였는 바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버스의 비상문은 그 안전장치가 2중으로 되어 있어서 만일 그것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만 한다면 이 사고의 피해자가 비록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누르면서 밖으로 밀더라로 그에 부착된 안전핀을 풀지 않는 한 손잡이가 밑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 문은 절대로 열릴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안전핀에 고장이 생겨 그 길이가 너무 짧아 손잡이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있는 동안에 버스의 요동으로 힘이 가해져 손잡이가 밑으로 돌아가 문이 열리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버스의 비상출입문에는 위와 같은 2중의 안전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건 피해자 소외인은 사고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생도로서 평소 버스통학을 하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로서는 사고버스의 비상구의 2중안전장치 중 적어도 하나(1)는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단지 피해자가 비상구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2중안전장치중의 하나인 안전핀의 기능이 불완전하여 만일 그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버스의 요동으로 힘이 가해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태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 설시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피해자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즉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원래 이와 같은 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로서는 고도의 여객안전운송의무 특히 설비등을 완비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위 버스 비상출입문의 안전핀의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하여 과실상계를 한 조치가 잘못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적어도 피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에 따른 기본손해배상액(즉 과실상계하기 전의 손해배상액)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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