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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174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내곡지점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2. 24.부터 2027. 2. 24.까지로, 보험목적을 위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철골조 2층 2개동 건물(F 수리 정비공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지점 소유의 집기, 동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5억 원, 집기 1억 원, 동산 10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주식회사 B은 인근 G 소재 B 서울탕전실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C은 B 서울탕전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서울탕전실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인근 I 업주 J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나. 2018. 2. 14. 12:54경 이 사건 창고 출입문 좌측 하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외벽 판넬과 창문, 펜스, 냉난방기, 실외기, CCTV 장치가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7. 4. 위 지점에 손해액 61,127,462원에서 잔존물가액 257,195원을 공제한 60,870,26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의 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 연소확대 경로 -비닐하우스 덮개는 텐텐지-비닐-보온덮개-차광막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창고 출입문 좌측 부근에서 발생된 화염이 비닐하우스 덮개로 옮겨 붙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연재인 덮개를 따라 화염이 비닐하우스 전체로 전이되고 복사열 및 접염으로 인해 인접한 동종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으로 급속히 연소 확대된 화재임.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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